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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한다.
이 중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인 경우 전매가 3년 동안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의 85%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전매제한이 4년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주택은 5년이다.
분양가가 인근지역의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는 6년, 70% 미만인 경우는 8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분양가가 인근지역의 70% 미만인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이다.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경우는 인근 주택매매가에 따라 100%인 경우 1년6개월, 85% 이상 100% 미만은 2년, 70% 이상 85% 미만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분양가가 인근지역의 70% 미만인 경우는 4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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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