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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지만 내년부터는 2~3%대로 더 낮아진다. 단 100가구 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변시세가 떨어져도 법정상한선인 5%까지 무조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주변시세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개정,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 시·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안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중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지수의 가중평균값을 국토교통부가 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마다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가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를 산정해본 결과 2015년 2.9%, 2016년 2.1%, 지난해 2.0%로 3% 이하였다.


만약 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했는데 임대료가 과도할 경우 수리를 거부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