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전체의 61%에 달한다는 점과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만 국한됐던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