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주택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국회에서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인 300%에서 20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단 3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상한은 300%를 유지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의 보유세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고령자 세액공제(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와도 중복적용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은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공제율이 최대 7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