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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폐지될까.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남겨두고 있다. 소위에서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법안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자서명 자율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 9월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 등이다. 당시 정부는 연내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연내에 공인인증서 완전폐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행 20년… 뿌리깊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과 함께 도입됐다. 공개키기반구조(PKI)로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는 공인인증서는 사용을 위해 액티브X 등 여러가지 실행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는 점을 들어 공인인증서가 ‘한물 간’ 체계라고 입을 모은다.
한 인증기관 관계자는 “액티브X를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점차 사라지는 마당에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함에도 각종 제도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 일정을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업계는 공인인증서 체계를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개 법률 해당 사항에는 공인인증서 필수
과기정통부 개정안 부칙 제7조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을 통해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상의 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면 민간기업들도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부가 사설인증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보호를 담보하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서의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됐다”며 “다만 정부 정책과 법안이 얼마나 기업에 권한을 심어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민들이 공인인증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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