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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부산과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하기로 했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 사항과 타워크레인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시킬 예정이다.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면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지난달부터는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와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를 철저하게 찾아내 현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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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