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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을 마련한 수준으로 세부 지침이 부재하고 민간 건설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있다는 지적.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을 예상했다.
특히 지하철 사업(11개 중 9개 사업 공기부족)과 철도 사업(14개 중 11개 사업 공기부족)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분석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공기 부족 현상은 현장 운영시간의 변화가 주된 원인 중 하나이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평균 주당 현장 운영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61개 공기적정 사업은 주당 57.9시간에서 55.8시간으로, 48개 공기부족 사업은 주당 현장 운영시간이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돼 공기부족사업에서 기존 운영시간이 길고 운영시간 단축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기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공기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34개 중 11개(32.4%), 건축사업 14개 중 11개(78.6%)로 민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사업(14개 중 12개 사업이 민간사업)에서 계약변경 이슈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 사업의 경우 7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6개 사업과 오피스텔 3개 사업 모두 공기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기부족 사업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48개 사업 중 35개)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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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