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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상장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해 집중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10일 ▲새 수익 기준서 적용 적정성 ▲새 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적정성 등 4가지 이슈를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심사감리가 사라진다. 금감원은 발견된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가벼울 경우 심사 후 계도처리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에만 정밀 감리를 진행하고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내년 비상장 주식, 비상장 전환상환우선주 등 시장성이 없는 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정규성 금감원 회계감리실장은 “최근 비시장성 자산 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다시 집중 심사 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행으로 이어지던 평가대상 회사 요청에 따라 비시장성 자산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8개 회계법인 대표(CEO)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제시한 자료만 이용하거나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가치평가를 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테마감리 주제였던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의 재무제표 인식에 대해 무형자산 증가 현황이나 매출 대비 비중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금융자산의 비중과 관련 주석 등 공정가치 측정 적정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인식 모형을 적용하면서 바뀌는 재무제표상 수치 등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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