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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열악한 근무여건, 업무대비 낮은 임금체계 등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부정적 영향으로 내국인·청년층이 건설산업분야 취업을 기피해 신규 근로자 유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이에 LH는 건설근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공품질 향상 및 하자저감을 위한 고용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도입을 추진 됐다고 설명했다.
성과물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는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이다. LH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 복지시설물이 개선돼 현장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선대책은 현재 주택 건설현장에 시범적용 중이며 관련 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단지 개발사업 등 토목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신규 발주공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 및 청년층 건설근로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을 지급한다. 건설산업 분야로의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근로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건설근로자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는 전국 LH 건설현장을 하나의 동일 사업장으로 묶어 LH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개념이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마다 1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현장 내 산재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냉·난방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대폭 개선해 쾌적하고 편안한 건설환경 조성으로 건설근로자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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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