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중대형아파트 한채를 재건축해 중소형 두채를 받는 조합원이 은행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에게 9월13일 전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의 1+1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고 안내했다.


1+1 재건축은 1~2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아파트가 인기를 모으면서 생겨난 방식이다. 지난 9·13 부동산대책으로 1+1 조합원도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받아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대출이 금지됐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의 반발이 커져 금융위는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재건축 이후 받은 주택 2채 중 1채는 2년 안에 처분하고 대출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노후준비로 임대수익을 계획하는 조합원들이 1+1을 선호했는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제도를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