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조세포탈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세청은 연간 탈세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의 이름을 12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도입 이후 올해 다섯 번째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79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이규태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회장도 조세 15억1000만원을 포탈해 징역 3년 10월에 벌금 14억원이 확정돼 이름이 공개됐다.

올해 조세포탈범은 30명으로 전년대비 2명 감소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었다.


이들은 주로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 또한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의 명단도 공개했다. 이 중에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케이스포츠재단도 포함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에는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의 이름이 공개됐다. 허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36억원, 131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