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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전 회장은 정상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은 불구속 재판 원칙의 결과"라며 "구속재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벌 특혜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배후 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며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일반 국민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이 떡볶이를 먹냐고 불쌍하게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허위 회계 처리 등을 통해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되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20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선고했어야 했다며 또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가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그해 3월말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수감일수는 63일에 불과하다.
이후 2012년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병보석 기간 동안 내내 술담배를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한 법원의 병보석 조건을 무시하고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흥을 즐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황제보석'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검찰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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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