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인상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19년도 국회의원 연봉 2000만원 인상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조만간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이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원은 12일 오후 3시 기준 18만6743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며 "경제상황은 어려워지고 문 닫는 자영업자는 늘어난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사직으로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서구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모습을 보고 배우셨으면 한다"며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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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공무원 평균 인상률에 따라 연봉을 1.8%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월평균 663만원에서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도 195만8000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2018년 1억290만원에서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증액됐다"며 2000만원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 포함 국회의원의 총 연봉은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는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며 "일부 보도에서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을 합산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인 수입과 관계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