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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한복판에 지어진 대종빌딩이 붕괴 위험으로 폐쇄된다. 붕괴 위험 원인으로는 부실공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종빌딩의 건물 균열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됐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며 단면이 떨어지고,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자 대종빌딩 측은 지난 11일 강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다. 대종빌딩이 붕괴 위험에 오기 전 건물이 흔들리는 등 이상 징후가 보였다는 입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은 12일 오전 11시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대종빌딩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1991년 남광토건이 시공한 이 건물에는 중소기업과 법률사무소 등 사무실과 상가 80여 곳이 입주해있다. 지상 15층, 지하 7층 연면적 1만4000㎡ 규모다.
강남구청과 긴급 점검에 나선 서울시는 대종빌딩 붕괴 위험으로 입주자를 퇴거 조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발생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위험 원인으로는 부실공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종빌딩이 시공된) 1991년도는 시멘트 파동 등 건축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한다"며 "외벽과 기둥 자체가 (처음부터) 80% 성능으로 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80% 내력으로 버티다가 현재는 50%로 떨어졌다"며 "부실시공 여부는 안전진단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육안으로 보면 잘못된 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종빌딩의 건물 균열은 지난 8일 오전 11시께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됐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며 단면이 떨어지고,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자 대종빌딩 측은 지난 11일 강남구청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다. 대종빌딩이 붕괴 위험에 오기 전 건물이 흔들리는 등 이상 징후가 보였다는 입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은 12일 오전 11시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대종빌딩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1991년 남광토건이 시공한 이 건물에는 중소기업과 법률사무소 등 사무실과 상가 80여 곳이 입주해있다. 지상 15층, 지하 7층 연면적 1만4000㎡ 규모다.
강남구청과 긴급 점검에 나선 서울시는 대종빌딩 붕괴 위험으로 입주자를 퇴거 조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발생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위험 원인으로는 부실공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종빌딩이 시공된) 1991년도는 시멘트 파동 등 건축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한다"며 "외벽과 기둥 자체가 (처음부터) 80% 성능으로 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80% 내력으로 버티다가 현재는 50%로 떨어졌다"며 "부실시공 여부는 안전진단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육안으로 보면 잘못된 시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 본래 도면에는 기둥이 사각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원형으로 시공됐다. 단면적이 15%가량 줄어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 현장 점검에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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