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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대출업체의 공시 의무를 강화한 데 대해 한국P2P금융협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13일 “협회 회원사는 지난 9월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 4개월간 문제없이 적용했기 때문에 개정 가이드라인 준수 또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P2P업체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 검토내용도 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통된 공시 양식도 회원사에 배포해 투자자들이 업체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P2P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신규 법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보호와 건전 영업을 위한 규제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완성도 있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양태영 협회장은 “그간 P2P금융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권이 급격히 성장하며 발생한 성장통이었다”며 “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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