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 최근 스마트폰앱으로 월셋집을 알아보던 김모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수상한 계약조건이 있었다. 신축빌라 분양업체가 전세대출을 컨설팅해주고 월세 대신 이자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정부규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들었는데도 시중은행에서 전세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불법은 아닌지 의심도 들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월세대신 전세계약을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이런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신축빌라 분양업체가 집단대출을 알선하기도 하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부동산매물을 광고할 때는 내부규정상 실거래가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해 이런 경우 제재대상이다. 이를테면 월세처럼 광고해 세입자의 관심을 끌고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일종의 허위매물인 셈이다.

대출알선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고 계약서와 각종 소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또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했을 때 한도가 부족해도 분양업체를 통하면 좀더 유리한 조건에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의 경우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특정 지점이 분양업체와 계약해 지점장 재량권 등을 이용하면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불법으로 대출알선이 이뤄지기도 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2015년 서울북부지검은 변호사와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 신축빌라 분양계약을 알선하고 대출사기를 저지른 브로커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신협 직원이 이를 알고도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담보대출을 허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구속기소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알선하는 분양업체가 많다"면서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가계부채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계산해보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