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객으로 북적이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에 대해 계약을 취소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계약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지나친 해석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불법청약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청약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정당첨자 257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계약취소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이 포함됐다.

그러자 이후 분양권 당첨자에게 분양권을 전매 받은 이들이 “불법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계약했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 57명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토부는 일단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계약자들이 있는 만큼 실태를 확인해보기로 했지만 구제가 필요한지 여부나 그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