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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한계채무자 2만여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등의 장기연체채무를 자율 소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8일 26개 대부업체의 위임을 받아 원금 기준 총 2473억원, 1만9909명의 채권을 소각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한 채권은 각 대부업체가 장기간 연체돼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으로 시효완성채권(1만5203명), 파산·면책채권(2315명), 사망 채권(1·987명), 기타(404명) 등이다.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는 오는 24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의 ‘채권소각 채무내역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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