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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분대 접근성에 초점
정부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신도시의 대규모 택지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중소형 택지로 6곳을 채택했으며 10만㎡ 이하인 소형택지는 31곳을 지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신도시는 서울과 1기신도시 사이 서울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족기능 키우고 유치원은 100% 국공립
주택용지의 3분의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이다.
용지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해 기존업체와 스타트업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재투자한다.
공원도 기준대비 1.5배로 늘리고 간선급행버스(BRT)는 미세먼지 저감효가가 높은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이밖에 지자체를 시행자로 포함시켜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
◆최대 5년간 거래 금지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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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