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경비행기. /사진=국토교통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항공레저사업자 관련 자본금 요건이 완화돼 관련 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레저 스포츠 사업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운용비용이 크지 않은 2인승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할 경우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해 적용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 활용해 항공레저 스포츠사업, 항공기 대여 등에 나설 경우 자본금 기준이 일반 법인과 동일한 3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은 일반 항공기 대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법인의 경우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며 개인은 기존 4억5000만원 이상에서 3억7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계비행용 헬리콥터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계기비행(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는 비행) 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 주간 시계비행 조건에서만 관광 및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이 같은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