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사진=뉴스1

배우 손승원(28)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약 150m를 도주했으며 주변에 있던 택시 등 다른 차량이 추격해 그를 붙잡았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1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도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손승원의 경우 '윤창호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특히 그가 무면허인 데다 음주운전 재범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손승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