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현 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오전부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혐의가 적시됐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비트코인 관련해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 확인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보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철도 관련해서도 민간기업 사찰 지시 혐의가 직권남용이 된다"며 "향후 기업인, 교수, 언론, 정치인에 대한 민간인 사찰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