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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위주 시장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법인별 허가신청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동일 법인이라도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각각 신청했기 때문에 재허가를 받을 때 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허가신청 단위를 방송구역에서 법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잦은 재허가 심사로 인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기준 현재 78개 방송구역별로 92개 사업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도가 변경되면 25개(법인 기준)로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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