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근로자 수당 산정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자체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 중이지만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건설근로자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서로, 지난해 7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했지만 여전히 각종 수당 등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선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 알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