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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자동차업계는 시행령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했다. 개정안이 소득격차 심화, 국제경쟁력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는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발표했다.


자동차업계는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경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보류하고 주휴시간 대신 약정휴일만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오는 31일 회의에 재차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당초 제기된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는 또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장기간 노사 합의로 누적된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대법원 판결을 위배하는 권한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업계는 “근로 제공이 없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부 자체 산정지침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관된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자동차업계는 이번 시행령으로 심각한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그동안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 힘들게 경쟁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왔지만 최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았다”며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국내생산은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으로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완성차업계에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 등과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오늘(27일)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권은 정작 해야할 일을 하지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그런데 이 정권은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불통이 드러난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태”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 계산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소송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맹비난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겠다더니 주휴수당 포함으로 2년 만에 50% 폭등, 대통령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지난 17일 대통령 본인 입으로 최저임금 관련 속도조절을 하고 과한 인상은 막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데 국무회의 지침에 따라서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주휴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미 2년 동안 30% 인상했는데 이 주휴시간을 포함해 20%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이 2년만에 50% 폭등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