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은 1월1일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서 제외된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의 한 전원주택 단지와 토지. /사진=김창성 기자
앞으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개덩 소득세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 뒤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의 14.8%인 542만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만 3017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지난해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정금이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됐다. 또 사업 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산업 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로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