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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급지원병의 보수가 인상되고 장기복무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급지원병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하사와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장기복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유급지원병의 보수체계를 일반하사와 통일해 올해 대비 월 63만원 인상한다(유형Ⅰ 기준 182만원→245만원). 일반하사와 동일하게 정근수당, 실적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한다. 나아가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장기 부사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장기복무 선발 시에는 현역병 복무기간만큼 별도의 가점도 부여한다.
보수는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되며 개선된 인사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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