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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성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에 대한 보상도 실손의료보험으로 가능해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장기의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 등이 비용 항목에 포함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게 된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도 마련했다.
2월부터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7월엔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개편해 보험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인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은 하반기부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에 대해 신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와 수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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