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사진=뉴시스
올해 증권사들은 냉온탕을 오갔다. 지난해에서 이어진 업황 호조로 '역대급' 실적을 올렸지만 하반기에는 악재가 반복적으로 터지면서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불거지며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초반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호실적을 잇따라 발표하며 장미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불거지며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단기어음발행 인가도 이슈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초대형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강조했지만 정작 올 초까지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뿐이었다. 이어 지난 4월 NH투자증권이 인가를 받고 최근 KB증권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별로 이슈도 많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자사 주식 총 28억1000만주(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이렇게 착오 입고된 주식 중 총 501만주의 매도주문이 체결돼 당일 오전 이 회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시장 충격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동사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고 한국거래소도 동사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로부터 회원사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나 수억원대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CME는 세계 최대 선물옵션 거래소다. 아울러 하나금투는 지난 5월 계좌 소유와 거래 권한자에 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해 CME으로부터 60일 거래 정지조치도 받았다.


KB증권은 직원이 3억원 규모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 사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직후에 알려진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KB증권은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서 수억원대 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KB증권은 내부적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다만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해서 경징계로 마무리했다.

증권거래세도 업계의 화두였다. 하반기 들어 주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증시 활성화, 국제적 정합성, 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해 증권거래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OECD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 대비 세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지난달 29일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15%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