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부터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역무로 지정해 시내·공중전화처럼 제공할 방침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2020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신청해도 수익성이 낮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을 80여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적역무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지역 및 소비자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적역무를 확대함으로써 격차가 해소됨은 물론 4차 산업혁명 기반인 네트워크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