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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2019년 오피스텔 및 산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고시 물량은 전년보다 동수는 2만204동으로 11.5%, 호수는 121만5915호로 8.9% 증가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7.52% 올랐다. 서울은 9.36% 상승해 상승폭 1위를 기록했고 ▲경기 9.25% ▲광주 5.22% ▲대구 2.83% ▲인천 2.56% 등의 순이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평균 7.56% 상승했다. 서울은 8.51% 상승해 가장 많이 뛰었고 다음으로 ▲대구 8.40% ▲경기 7.62% ▲인천 6.98% ▲광주 5.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은 ㎡당 914만4000원, 2위인 서울 강남구 ‘피엔폴루스’는 ㎡당 63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전국 상위 5위 중 3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고 서울 송파구와 마포구에 각각 1곳씩 자리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상가 3블록으로 ㎡당 214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전국 상위 5위 중 4곳이 서울 서초구에 몰렸고 나머지 1곳은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 후 이를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내년 2월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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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