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일대 대형 빌딩. /사진=김창성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31일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때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내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1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올랐다.

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항목이 95%에서 97%로, 용도지수는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이 각각 105%에서 107%로 상향조정된다.


위치지수에서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800만원부터 8000만원 이상까지 133%에서 182% 등으로 차등 반영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최초 양도·상속·증여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