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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해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총 1862개 공종에 대한 것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비 총액의 경우 1862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2018년 1월 기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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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