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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 합동단속을 시작, 강남·서초·용산·종로·동대문·중구 등의 인기지역을 점검한다.
합동단속반은 서울시 공무원과 민생사법경찰단, 각 구청 직원 등 수십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호가담합,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업계약서·다운계약서, 세금포탈 등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호가담합은 한두건이라도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 악재도 겹쳐 부동산시장 수요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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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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