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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사진=머니S DB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기준 11만2792원이하) 출산가구에서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기준 18만259원이하)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 소득과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결혼이민 산모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는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5~25일까지 차등 지원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첫째아 표준형 서비스 기준으로 최소 58만원에서 최대 27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환급사업(최대 20만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환급사업(최대 20만원)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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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