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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에게 결혼지원금 50만원과 최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날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접수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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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