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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대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 도로에서 현장검증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따르면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성씨 주장대로 필요한 심리를 다 안 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항소이유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병대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고 김창호 경감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시민 2명을 쇠망치와 오발탄으로 폭행하고,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성씨는 과거 경찰이 자신을 성범죄로 조사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 증세가 있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경찰관을 살해하고 살상 무기를 소지하며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범행이 무겁다"며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다만 검찰이 성씨를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기징역의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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