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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DB |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의무 임대기간(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다만 임대주택 관련 신고 지연·불이행 등 가벼운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등의 국회심의를 추진해 올 상반기까지 임대사업자에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의 임대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 의무화도 추진한다.
주택 소유권등기에 부기되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추진되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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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