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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 현대오일뱅크 상장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오일뱅크는 감리 이슈로 인해 당초 내달 13일로 예정됐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 자회사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예비심사를 재청구해 상반기내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같은해 8월 승인을 받았다. 예비심사 승인기업은 6개월 이내 상장작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현대오일뱅크는 그 기한이 오는 2월13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자회사 현대쉘베이스오일의 회계처리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현대쉘베이스오일 지분 60%를 보유했음에도 자회사로 파악해 실적 100%를 자사이익으로 반영했다가 같은해 6월 문제를 인지하고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수익 반영 비율도 60%로 정정했으며 평가이익도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경고·주의’ 수준의 경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예비심사 이후 세달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실상 내달 13일까지 상장절차를 마무리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 자회사 현대오일뱅크는 상장예비심사를 재청구해 상반기내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같은해 8월 승인을 받았다. 예비심사 승인기업은 6개월 이내 상장작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현대오일뱅크는 그 기한이 오는 2월13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자회사 현대쉘베이스오일의 회계처리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현대쉘베이스오일 지분 60%를 보유했음에도 자회사로 파악해 실적 100%를 자사이익으로 반영했다가 같은해 6월 문제를 인지하고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수익 반영 비율도 60%로 정정했으며 평가이익도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경고·주의’ 수준의 경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예비심사 이후 세달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실상 내달 13일까지 상장절차를 마무리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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