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정부세종청사. /사진=머니S |
국토부는 9일 지역가입자 보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13% 이상 상승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30% 오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이 평균 30% 올라도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상승률은 4%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 측 추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 인상 시 지역가입자가 내는 한달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13.4%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전체 단독주택의 95% 이상 대다수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이고 지역가입자 평균상승률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건강보험료 상승은 2%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선정기준도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