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 /사진=뉴스1 |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2만9000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3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세법 위반혐의를 받은 BMW코리아 법인에게는 145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다수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당국의 업무를 침해한 것이며 소비자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은 차량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BMW코리아의 경우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