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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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호예수한 주식이 최근 4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호예수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1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이 25억3552만주로 전년보다 20.0% 감소했다. 이는 2014년(28억5522억주) 이후 5년래 최저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주식이 6억5725만주로 14.8%, 코스닥 상장주식은 18억7827만주로 21.7% 각각 줄었다.

보호예수 사유는 코스피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4억5352만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고 ‘최대주주’가 1억1925만주(18%)로 그 다음이었다. 코스닥은 ‘모집’이 9억5481주(51%), ‘최대주주’가 3억4389만주(18%) 순이었다.


보호예수 설정 월별 추이는 7월이 4억4901만주(17.7%)로 가장 많았고 10월(3억3299만주, 13.1%), 3월(2억8335만주, 11.2%)이그 다음이었다.

지난해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로 반환된 주식은 26억296만주로 1년 새 15.7%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7억6508만주로 32.0%, 코스닥은 18억3788만주로 10.0%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보호예수 사유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모집’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14년의 경우 코스피에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등의 신규 상장에 따라 ‘최대주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별 보호예수 해제 추이는 6월이 3억5131만주(13.5%)로 가장 많았고 7월(2억9464만주), 1월(2억7114만주, 10.4%) 순이었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기업은 308개사로 전년보다 2.3%(7곳), 보호예수가 해제된 곳은 398개사로 14.7%(51곳) 각각 증가했다.

코스피시장의 보호예수 해제량 기업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1억900만주), 사조동아원(7567만주), 넷마블(6035만주), 동양생명(5379만주), 오렌지라이프(4850만주) 순이었다. 코스닥은 나노스(1억3800만주), 브레인콘텐츠(6074만주), 클래시스(5666만주), 셀트리온헬스케어(5263만주), 제이스테판(5143만주)가 상위 5곳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