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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 사진제공=파주시의회 |
해당 조례안은 시민 건강보호·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책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유지 기준 및 측정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방법 및 측정 결과 제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적절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실내에서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확실히 만들어 파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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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