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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이사회와 노동조합은 김태오 회장의 권력독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GB금융은 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맞대응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DGB금융 자추위는 지난 11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대구은행장으로 추천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겸직체제를 가져가는 것으로 결의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김태오 회장 취임 이후 추진된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고, 객관적인 임원 인사제도 마련과 2년 한시적인 겸직체제임을 감안할 때 과거와 달리 권력집중에 따른 폐단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자추위에 따르면 DGB금융그룹은 사외이사를 주주 및 서치펌 추천, 외부 인선자문위 검증을 통해 경영진의 측근이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또한 지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의 회의체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책임자와 정도경영팀을 신설해회장을 포함한 모든 CEO(최고경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룹 인재육성시스템인 'HIPO' 프로그램에 따라 선발·육성된 핵심 인재풀에서 그룹임원으로 선임하고 향후 그룹 인재육성위원회를 통해 각 계열사별로 선정된 핵심 인재풀을 차세대 리더로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구조로 개선한다. 차기 CEO 육성 및 관리 역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관계 법령과 DGB금융 사규에 따르면 100% 주주인 지주 자추위에서 은행장 후보 추천에 관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은행의 임추위는 지주 자추위에서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해 법규상 자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최종후보자로 확정한다.
DGB금융 측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지배구조 결정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결정은 일반적으로 임원, 최고경영자 선임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지주회사법 설명에도 지배구조 결정은 임원이나 CEO 선임, 추천을 의미한다고 명시됐다"며 지주회사 고유 권한을 강조했다.
은행 이사회와 노동조합은 김 회장의 겸직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대구은행 노동조합 측은 "DGB금융은 지난해 4월 지주 이사회와 은행 이사회가 결정한 회장-은행장 분리 원칙을 깨고 다시 독재체제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지역사회가 합의한 회장과 은행장 분리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DGB금융 측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지배구조 결정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결정은 일반적으로 임원, 최고경영자 선임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지주회사법 설명에도 지배구조 결정은 임원이나 CEO 선임, 추천을 의미한다고 명시됐다"며 지주회사 고유 권한을 강조했다.
은행 이사회와 노동조합은 김 회장의 겸직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은행장 자리는 지난해 3월 박 전 행장이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비워져 있다. 이후 김경룡 전 지주 부사장이 내정됐지만 3개월 만에 물러났고 그 뒤로 은행장 후보 자격 등에 대해 DGB금융과 대구은행의 갈등이 커지며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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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