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뚜기와 농심은 14일 직접구매자측(The Plaza Company 등)과 간접구매자들(소비자)이 2013년 7월 자사와 자사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미국 켈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 '라면 가격담합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