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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연말정산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제도다. 지출액과 전혀 상관없이 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공제'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가 있다.
◆연말정산 첫 단추, 기본공제 파헤치기
근로소득공제는 지출항목이나 금액 등에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자동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의 70%가 공제되며 총급여액이 500만~1500만원 이하 구간인 경우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총급여액이 1500만~4500만원 이하 구간인 경우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총급여액이 4500만~1억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총급여액 1억원 초과의 경우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해준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란 점도 알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인정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본인의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챙기지 않더라도 지난해 미리 낸 각종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챙기면 세금 환급 확대
소득공제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은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가 대표적이다. 의료비나 장애인보장구구입비(보청기·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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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