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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하지만 보장성보험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상품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지정돼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경우 일부 요건에 부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일 경우 납입금액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태아보험은 피보험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임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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