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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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소속 직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일가 퇴진 집회를 주도한 일부 승무원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 부산지점 소속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익명의 항공업계 종사자 약 1000명이 모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한항공 부사무장 B씨와 직원 C씨 등 총 3명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기록이 유출된 인원들은 지난해 조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5차례 조씨일가 퇴진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까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사진에는 B씨와 C씨 등의 실명, 생년월일, 사번 등이 기록됐다.


사건 발생 이후 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사측의 조직적 부당 노동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