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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을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해마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의 관리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해 사업자가 관련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은 0.01~3.00%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위법행위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협약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유지와 관리운영의 감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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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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