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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레미콘 납품서 사기 혐의를 받은 이들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속 레미콘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DB |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자 A(46)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42명의 피고인 중 A씨를 포함해 총 8명에게 전날 징역 4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각각 사기와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4명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7명) 또는 4개월∼10개월의 징역형에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13~2016년 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 아파트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과 관련해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이른바 공송장을 시공사에 제출, 해당 레미콘 대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일부 피고인은 레미콘 납품, 품질관리에 있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레미콘 회사 관계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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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